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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수가 부족한것 같아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5.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작은마트에서 23일가량 근무하다 해고당했습니다. 지각, 근태등 전혀 문제있는 행동은 한적없고 마트가 힘들어서 해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존직원 말은 원래 이곳은 직원을 이유없이 쉽게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전 출근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충읽고 싸인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항목은 있었습니다. 면접당시 시급은 9860원이고 9시30분출근이고 3시 퇴근이고 12시부터 30분 휴게시간 반드시 지키고 5시간만 근무로 간주하다고 했습니다. 주6일근무고 휴무날짜는 직원들과 의논해서 정하고 주휴수당 지급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쉬고 쉬는날은 직원끼리 정한다고 했습니다. 4월8일부터 근무했고 출근첫날 쉬는날을 정하라고 했는데 둘째주부터 근무라서 쉬는날은 선거날 공휴일포함해서 3+1해서 4일 정하라고 해서 적어서 냈습니다. 4번째쉬는날은 마지막날짜인 4월30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4월20일경 마트가 힘들다며 4월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4월27일 토요일날 퇴근하려는데 사직서를 쓰라며 내밀었습니다. 저는 4월30일이 저의 휴무날이라서 5월1일부로 사직하겠다고 썼더니 저는 알바라서주휴수당 못준다며 29일날 사직날짜라고 써라고 했습니다. 전 생각하지 못한일이라 당황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해서 29일날로 사직한다고 썼습니다. 집에 오려니 그직원이 주휴수당등 알아볼테니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했고 월요일날 29일 11시쯤 30분쯤 오늘 일한걸로 쳐줄테니 12시에 퇴근하라고 했고 저는 쫓겨나듯이 퇴근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15일이 월급날이라 5월 16일 월급이 들어왔는데 1,025,98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근무일수는19일이고 주휴수당3일 법정공휴일1일로 계산해서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틀렸나요? 임금이 부족하게 입금된것같은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따질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혹시 한달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이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안되나요? 본 마트는 법은 모두 지킨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으면서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임급 적게주려고 한달도 안돼 자른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몇달전에도 부당해고로 노동청 고발당해서 노동청에서 조사나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받은 임금이 법적으로 맞나요?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3 14:22: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 부여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각 발생 요건에 충족되면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주일을 모두 채운 주의 개수를 더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임금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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