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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임금 > 임금체불  | 이** | 24-05-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22년도 4월에 프리랜서로 한 세븐일레븐 점포에 근무하게 되었구요 24년도 4월에 점장이 퇴직금때문에 4월에 서류상으로만 퇴직처리 하고 5월에 다시 입사처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4월에 매주 일요일 근무(총 4일)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일자리(정규직)을 구해서 5월 7일 부터 해당 세븐일레븐을 그만두었습니다. 2주동안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기간을 주려햇지만 정규직 된곳이 해당 날짜도 나와야한다하여 못한다구 점장님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더니 5월 13일이 분명 월급날인데 38만원정도 월급이 안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에한번 문자로 언제 주시나요 했는데 안읽는것으로 봐서는 차단 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저에겐 20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뿐인데도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3 14:19: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이 어느정도인지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급 등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임금체불 금액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사장의 문자, 카톡, 녹취 등 업무지시내역 등이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담당 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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