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에서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 평일 주5일 4시간씩 일하다 이번달에 2일 3시간으로 줄이더니 5월25일이면 3개월차인데 5월17일에 연락와서 재계약을 안하겠다 합니다 퇴사처리를 할거라는데 (저는 저녁에 주6일 5시간 알바를 따로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처리된거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3 14:10: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3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자가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인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셨고, 해고일자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고 취업상태에 없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나 해고되었든지 간에 비자발적 퇴사로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으나,
저녁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셔서 실업급여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등의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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