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한 후 퇴사시 급여지급
임금 > 기타 표** 24-05-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중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2주동안 일 한 후 그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2주 근무 후 사장과의 마찰로 인해 어제 퇴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만 두기 2주 전 통보는 하지 않은 채 그 뒤로 사장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한달 후에 작성하기로 하여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나 이 상황에서 이제까지 일한 급무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2 14:02: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