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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임금 > 기타  | 지** | 24-05-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15시간 이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주30시간을 근무합니다.근데 월욜 2시간 일찍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 안왔습니디. 2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2 14:01: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과 같이 조퇴를 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되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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