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임금 > 기타 지** 24-05-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15시간 이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주30시간을 근무합니다.근데 월욜 2시간 일찍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 안왔습니디. 2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2 14:01: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과 같이 조퇴를 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되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