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연차 사용 당일 통보 후
기타 > 없음 백** 24-05-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부득이 근무 당일 출근 8시간 전에 아이가 아파서 연차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개념없이 말한거 없고 아이가 많이 아파 오늘 연차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남겼고 부득이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음 날 출근부터 3일 내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눈치를 주고 은근 슬쩍 업무량을 추가시키더니 차주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당하다 싶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연차 사용 당일 저 이외에 다른 한 직원이 같이 연차를 사용했는데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1 15: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함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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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