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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 > 기타  | 이** | 24.05.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월부터 알바를 하였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3~4일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휴게시간이 무조건 주어져야 했던건가요? 한번도 휴게시간이 있었던적이 없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6:22: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 중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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