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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최** | 24.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근무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을 시에 규칙적이진 않아도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결근/지각은 한 적 없으나 하루 다른 알바분과 시간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날을 빼고 계산하였습니다. 2. 현재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 근무요일 및 시간 : 주 15시간 미만(주 3일을 기본으로 하나 합의하에 조절 가능) - 근무요일,시간은 주간별 변동 있을 수 있음.(간혹 매장 사정상 근무당일 시간이 연장/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실제로 저와 사장 간 협의한 근무 시간은 토요일/일요일 11시부터 16시 총 5시간, 월요일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 총 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근무를 더 해달라는 요청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청을 대개 “~~까지 일해줄 수 있어? 가능해?”라는 식이고 제가 가능하면 더 근무하는 식이었습니다.) 3. 간혹 사장이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나와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데 이럴 경우 대타로 구분되는걸까요? 4. 알바를 하기러 한 근무기간은 8월입니다만 사정이 있어 6월에 그만두려고합니다. 물론 한 달 전에 고지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약속한 근무기간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6:0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지각한 적은 없으나, 본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되지 않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65)



3. '대타' 여부에 대한 정의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이라고 명시된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종의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사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실무상 보통 30일 전에 미리 얘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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