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임금관련
임금 > 기타 남** 24.05.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으로 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월 3.3%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근로자의날,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은 휴무였으나 유급휴일로 적용이 안되어 임금은 못받았습니다. 5인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어 사장님께 문의드렸더니 업종(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틀려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게 아니고 특정업종에만 적용되고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6명중 2명만 4대보험가입자고 나머지 4명은 일 8시간 근무하고 3.3%만 공제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 사장님은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자만 계산하는거라 하시며 현재 2명이라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미적용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5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분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분들과 하는 일이 동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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