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
기타 > 없음 김** 24-05-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목 그대로 입니다 보건증 있고 음식점 홀 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주3일 5시간씩 일 하고 있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가게 휴무일 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셨고 6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위 이유들로 가게를 관두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52: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파악된 내용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안내 드립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현재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우나,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한 부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