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골절
산재 > 없음 진* 24.05.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나이는49세입니다 하루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는안적었습니다 4월28일에트럭적재함을 닫다가 온쪽두번째 손가락골절이되었습니다 골절진단은 5월17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나 약갑은 다지급 받았습니다 다른거 더받은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49: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용직(1일 단위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병원비 등을 지원받으신 사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치료 등이 필요하시다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는 방향도 상담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