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5.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월요일에 그만두었는데 직전주 월화일 총 25시간 일했습니다. 이럴때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4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 사실관계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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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