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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당일전날 근무시간 급 변경 및 작업취소통보

기타 > 없음  | 정** | 24.05.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화가나서 글써요 5월16잂오전 9시공문을보았고 토일9시18시근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5월17일 저녁 출근하루전날 주간날씨가 덥다는이유로 근무취소가되었어요 공지를다시 수정해서야간근로자 구한다는 공지로 바뀌어있더라구요 분명주간근무공지에는 날씨이야기도 없었으며 근무확정이되어서 주말스케줄을다정리했는데 출근 8시간전에 주간근무해지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간근무자를 구한다고 문자가왔어요 화가너무나는데 근무를 못하는거에 대한 보상받을방법이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37: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법의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무신청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현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노동법의 측면에서는 별도 보상을 청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 변경에 따른 일종의 휴업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는 민사의 측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실 순 있으나, 실 손해 입증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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