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짤린 후 급여 입금 기간
임금 > 기타 이** 24-05-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4/26 부터 일하기 시작해 5/16 당일 해고 문자 받았습니다 상지씨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상지씨 짧은 근무요일이라 거 의 한달 되어가는데 아직도 교육기간이고 제 입장에는 그만하시고 더좋은 근무지 찾 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카톡 보내셨고 저번달 이틀 일한 급여는 주셨고 이번달 삼일 일한(총 9시간)급여를 빨리 받고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싶이 1일부터 말일까지 를 다음달7일까지 입금해드리는겁니다 급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한 수습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급여를 더 일찍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급여신고는 꼭 정해진 날에만 신고하는 건가요? 급여신고 없이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7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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