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급여가 올바르게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수습임금  | 이** | 24.05.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3월부터 4월 말까지 일을 하였고 하루 10시간30분 주 6일 근무 270만원으로 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15일 15일부터 14일까지 일한 금액을 15일에 받는 헝식입니다 사장과 좋지 못한 이유로 자진퇴사하게 되었고, 4월 15일 부터 4월 26일까지 총 12일 (휴무 2일) 동안 근무한 급여를 오늘 받게 되었는데 76141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아직 들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 90퍼센트의 금액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지급된 급여에 문제가 없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35:23

법에서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3가지 방법(달력상의 역산 계산방법, 근무일로 계산하는 방법,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느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가장 쉬운 달력상의 역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선생님은 270만원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 90프로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24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4월은 30일까지 있고 근무일은 12일(15~26일)이라고 한다면



243만원*12일/30일 = 972000원이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받으신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주에게 잘못 지급되었다고 요구하시고 안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좀더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