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5-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출근한지 이틀차인데 계약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부처님 오신날 안바쁠꺼같다고 나오지말라고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못 받는다"고 전달받았는데 주휴수당 조건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고 개근을 해야하는데 그럼 제가 원해서 쉬는게 아닌데 주휴수당을 안줘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루씩 나오지말라고하면 결국 월급받을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월급을 받을텐데 이럴 수 가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29:34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직중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향후 퇴사시에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것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