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임금 > 주휴수당 한** 24.05.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00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나온다고 하시고 야간 근무 수당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26:5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말을 하셔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사장님 의사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