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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임금 > 주휴수당  | 한** | 24.05.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00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나온다고 하시고 야간 근무 수당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26:5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말을 하셔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사장님 의사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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