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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현재 만18세입니다 4월 말에 알바를 시작해서 3일동안 각각 4시간씩 근무를 하고 5월 10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됬는데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아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근로계약을 언제하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냐 하시면서 사장님께 말해라 하셔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담에 하자고 말하셔서 알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일하는 동갑친구(5개월정도 근무)가 자기는 계약을 잘못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다 계약할때 30시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언니(1년 넘게 근무) 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계약할때 사장님이 시급을 만원으로 주는 이유가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대신 시급을 만원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건 일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5월부터는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못 받게 생겼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때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도 없어서 제대로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약서가 없는데 신고를 하면 입증이 될지(카톡은 남아있음) 궁금합니다 계약을 먼저 안 하고 4월에 일한 급여 만원을 받았는데 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아님 계약하고 5월까지 근무했다가 그만두고 신고하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 30시간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시급이 만원이라는 계약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만두고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0: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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