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임금 > 주휴수당 김** 24.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저는 현재 만18세입니다 4월 말에 알바를 시작해서 3일동안 각각 4시간씩 근무를 하고 5월 10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됬는데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아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근로계약을 언제하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냐 하시면서 사장님께 말해라 하셔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담에 하자고 말하셔서 알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일하는 동갑친구(5개월정도 근무)가 자기는 계약을 잘못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다 계약할때 30시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언니(1년 넘게 근무) 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계약할때 사장님이 시급을 만원으로 주는 이유가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대신 시급을 만원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건 일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5월부터는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못 받게 생겼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때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도 없어서 제대로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약서가 없는데 신고를 하면 입증이 될지(카톡은 남아있음) 궁금합니다 계약을 먼저 안 하고 4월에 일한 급여 만원을 받았는데 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아님 계약하고 5월까지 근무했다가 그만두고 신고하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 30시간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시급이 만원이라는 계약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만두고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0: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