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1만원) 받을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백* 24.05.1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4월 1일에 오후에 출근하여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4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었고 본인 노트에 적힌 게 정확하다며 4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4월 1일 문자메시지로 6시 10분까지 출근하라는 하셨고 저는 출근하였습니다. 본인이 적은 노트가 맞다면서 자꾸 억지로 우기는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문자내역으로 증거가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트에 적은사항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나, 개인이 임의로 적을수도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