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 수습임금 이** 24.05.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이틀만 일했다가 매장 내의 인간관계가 너무 스트레스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읽씹하시고 수습기간 금액 계산하여서 돈 달라는 문자 둘 다 읽씹하셨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이고 이틀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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