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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병가로 인해 자진퇴사 요구

기타 > 없음  | 김** | 24.05.0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천식병력이 있었으며, 11년동안 재발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하는데에 지장 무관 가끔 평소대로 기침을 하는 수준이었으며, 점심을 먹을 때에는 점심이 안맞아 속이 더부룩한 상태엿으며, 근무를 하게 되면서 숨을 들이쉬자마자 심한기침 및 두통, 후에 구토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할법한 구토를, 본인은 혹시 궁금해서 천식때문인지 싶어서 천식을 말했더니, 같이 일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토요일은 약국으로 인해 1시간 일찍퇴근하게 되었고, 일요일근무는 근무로 인해 몸상태가 안좋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이유란에 다른이유도 아니고 단지 개인사유로 인해서 퇴사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9 13:50: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자진퇴사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개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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