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병가로 인해 자진퇴사 요구
기타 > 없음 김** 24-05-0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천식병력이 있었으며, 11년동안 재발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하는데에 지장 무관 가끔 평소대로 기침을 하는 수준이었으며, 점심을 먹을 때에는 점심이 안맞아 속이 더부룩한 상태엿으며, 근무를 하게 되면서 숨을 들이쉬자마자 심한기침 및 두통, 후에 구토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할법한 구토를, 본인은 혹시 궁금해서 천식때문인지 싶어서 천식을 말했더니, 같이 일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토요일은 약국으로 인해 1시간 일찍퇴근하게 되었고, 일요일근무는 근무로 인해 몸상태가 안좋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이유란에 다른이유도 아니고 단지 개인사유로 인해서 퇴사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9 13:50: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자진퇴사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개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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