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임금 > 가산수당 김** 24.05.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 근무시에는 계약된 시급에 1.5배 적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날이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인 경우에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9 13:52:31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며
순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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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