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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4대보험 > 국민연금  | 김** | 24.05.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입사는 2023년7월12일에 했고 국민연금 미납이 아직 1,2월 있습니다. 그로인해 2023년 8월달에 가잊한 두리누리지원금을 1,2월을 받지 못했고, 12월달도 미납됐다가 현재는 완납을해 총 3개월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제가 어떤 상황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버상받지 못한 두리누리를 사업장에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0 16:12: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근로자 지원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지원금 미납 시에는 근로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②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클릭

③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 신청내용 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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