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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및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 기타  | 이** | 24.05.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처음 면접 볼 당시, 1-2개월 수습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점장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으며 수습때는 월급 220만으로, 전환 후에는 세전 250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개월 근무하고 6개월째 근무 중인데 아직도 수습 월급을 받고 있으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220으로 계약직으로 작성했다가, 전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하여 다시 작성할땐 250에 정규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월 중순에요. 하지만 그달 월급 들어올때 여전히 수습 월급이였고 근로계약서 도장 찍고 주신다했지만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 것인지 집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미납되었다고 날라오네요. 사대보험 가입때문에 세금 다 떼고 주시면서요. 정규직 월급 안주신거에 대해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는지, 또 사대보험을 늦게 신청하셔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8:08: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동의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220이 맞습니다. 



 



2.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25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과 다른 것으로 30만원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고 또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등에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 및 가입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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