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다른 곳으로 이동
기타 > 없음 이* 24-05-0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1,28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전에 다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거기랑 안맞아서 다른 곳 알아보고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퇴사 확정이 안난 상태류 외서 조금 그런데 혹시 이중계약 이런식으로 문제 생길일이 있을까요? 전에 다니는 곳은 다쳤다고 거짓말 쳐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8:02: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확정이 안낸 상태에서 다른 곳과 계약한 상태라면, 이전의 직장과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엽을 하는 것으로 이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됩니다. 가령 이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는다면 퇴직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부터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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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