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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5.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날 근무시에는 시급이 1.5배 적용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7:5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무원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만약 공무원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수당외에 추가로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의 부분은 2배의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급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급 및 월급에는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에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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