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문의
퇴직금 > 없음 임** 24.05.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84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은 지난주 정산 받았어요 주6일 근무계약으로 주5일은 하루 5~6시간 근무, 주1회는 하루 10시간근무함 결근없이 1년6개월 근무하고 지난달중순 퇴직했어요 월차없이 일요일 주1회쉬고 결근없이 근무했어요 이경우 시간제알바인데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혹시 발생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퇴지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 말없어서 혹시나하고 문의드립니다 근무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7:3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15일이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5 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됩니다.
3. 선생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및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는 연차휴가산정 사유 발생시로부터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상기의 방법을 통해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