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은 14시간 어치만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 이** 24.05.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입니다. 점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때 야간 23시부터 오전 07시까지 주 2회 근무로 16시간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을 50분 마다 10분씩 줘서 총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해 14시간 근무로 친다고 1달간주에 16시간을 근무하는데 14시간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친구가 알려준 내용인데 야간에 편의점을 계속 지키는 업무중인데 그게 어떻게 휴게시간이 보장되는거냐면서 제가 점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알려준 이후로 정말 제가 점장과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한건지, 만약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한거라면 이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6:47: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1주 구속시간(시업과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은 16시간이나, 선생님의 1주 근로시간은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4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이상,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기준으로 휴게 시간을 더 부여해도 문제는 없고, 또한 휴게 시간 부여 방법도 1시간 통으로 주던지 아니면 중간 중간 쪼개어 주던지 무방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선생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상기의 사항만 보았을 때, 계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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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