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임금 > 가산수당 안** 24.05.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5인미만사업장은 추가임금 해당사항이 없는데 특별히 챙겨주신다며 2만원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6:39: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의날은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 중 유일하게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때 유급휴일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즉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 여기에는 이미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장님이 지급한 2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시혜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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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