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계약서
임금 > 수습임금 김** 24.05.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 안썼는데 하루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9일 일하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일 안나가고 쉬는데 저 보셨다고 전화랑 톡으로 욕하시면서 갑자기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한달 안채우면 월급 없다고 했지 않았냐 가게 문 열면서 저한테 저땜에 가게 문 닫았다고 하시고 가게 찾아오면 주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세요 어떻게 하죠 ㅜ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6:2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일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1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안채우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굳이 사용자와 대면을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