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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슈당

임금 > 주휴수당  | 우** | 24.05.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오픈 한 지 2주 째인 카페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입니다. 4월 한 주간은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고(매장오픈기간이라 알바생 조정때문에) 5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이상한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시급은 매장이 너무 바쁜 관계로 10000원을 주신다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3가지인데요 1) 수습 3개월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의 90프로로 한다라는 것이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상황을 보고 나갈 수도/주말로 시간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명시되어있긴하지만, 매장이 너무 바빠 알바생들이 너무 힘드니 명시만 해놓고 시급은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수습을 빌미로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매장이 계속해서 바쁘먄 3개월 전에도 주휴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손님이 점차 줄어들면 3개월 후부터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바생들 중에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주 15시간이 넘지않아 주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저만 수습기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습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주휴를 주지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알바생들은 수습시급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에게 주휴를 지급하여 다 같이 수습기간이 없는 것처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다음주에 가서 그냥 주휴수당을 주시면 안되나요?라고 여쭤봐도 될만한 상황일까요?? 3)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하지만, 단기근로자도 고용/산재 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은것인가요?? 아무래도 월급에서 몇 프로 까이는 것이다보니 알바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안하고 싶은데, 혹시나 안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있나 싶어서요. 또 3.3프로를 떼는 알바(사업근로자?로 등록?)가 아닌 이상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 건 아는데 지급명세서 또한 내역에 안뜨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말이 좀 길어졌지만 ㅜ 알려주셨으몀 좋겠습니다!! 이틀동안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6:1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수습기간 관련하여,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규정은 1년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는데, 선생님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90%규정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수습여부와 관계 없이, 그리고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선생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4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은 지급명세서 내역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자임에도 3.3%를 떼는 프리렌서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과태료의 대상으로, 추후 사용자는 소급하여 최대 3년치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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