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오** 24.05.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2주 동안 주말 이틀 8시간씩 근무하면서 하루 한 시간씩 쉬웠습니다. 수습기간 10%, 소득공제 3.3%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휴게시간 때문에 주휴수당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5:58: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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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