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 없음 김** 24.05.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일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출근하루만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만에 서루 안맞는것같단 이유로 그만두게 하나요~? 몇 일 정도는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5:50: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하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7명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