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
기타 > 없음 김** 24.05.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26,890원
총 근무일수 : 3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저는 97년생입니다 스케줄 근무인데 13시~22시까지 근무합니다 제가일하는 시간대 직원은 4명이고 스케줄근무로2일출근은 3명 2일 출근은 2명으로 근무 중입니다 갑자기 당일 저만 부서이동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저 말고 갈 사람도 없고 위에서 저보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제가 부서 이동을 하던가 , 퇴사 둘중 하나만 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지금 부서에서 일하고싶는데 부서 이동만이 답일까요 부서이동시 급여, 시간대 지금과 같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5:43: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근로계약에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배치전환의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2.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으나, 급여 및 시간대가 지급과 같으므로 업무상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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