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ㅇ** 24-05-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 신고 가능한지 글 적어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평일 12시부터 5시 근무에 지원 했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5월 1일 업무를 배울 겸 9시부터 11시까지만 일 배우고 오늘 12시에 출근했습니다 지각이나 근태에 문제 없었고 너무 바쁜 매장에 피크 타임이라 사장님이 주문만 받아달라고 하셔서 주문 받으며 일했는데 저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제 신발 끄시는 소리가 듣기 싫다 왜이렇게 여유 만만하지? 업무적인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듣기 싫냐며 안 맞는 것 같다고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신고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5:1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2명이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