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기싫다고 1년 되기전에 그만두라는 사장
해고 > 부당해고 김** 24.05.01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5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작년7월부터 주 14시간 근무했고요... 알바공고는 15시간으로 올려놓고 막상 가보니 주휴수당 못주는데 14 시간 일할수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4시간이라고 올려놓기가 뭐해서 15시간이라 올려놨다고 구질구질한 변명 대면서... 개인 편의점이 다 이렇지 생각하고 일했는데 5월까지 한달만 더 하고 관두라는 거에요 퇴직금 못준다고ㅋㅋ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속 다니려는 사람한테 퇴직금주기싫어 나가~라니... 그러면서 자기는 1달전에 고지했으므로 잘못없다하네요. 전에는 그걸 몰라서 퇴직금으로 1500만원 날렸디고~ 너 퇴직금 안주고 계속 쓰면 너도 고발할거 아니냐고~ 지금 다른 점포도 그런식으로 두명 더 관두게 한것 같더라구요 자기는 주휴수당 퇴직금 다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네요. 그럼 왜 근로계약서 쓸때 말 안해줬냐고 물어보니 한달전에 말했으니 된거래요~ 그래서 퇴직금 안받고 고발도 안할테니까 알바계속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실거잖아요? 하니까 대답도 안해요~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작년에 3개월로 한번 2개월 텀 있다가 올해1월에 올해 6월까지인거 한번 편의점 운영하면 다 이렇게 쌩양아치가 되나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4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우선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공백의 성격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2개월의 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성격을 판단해봐야하나,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이면,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않습니다.
3. 이런 답변을 드려서 유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