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연차 사용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김** 24-05-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9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1년 1개월 재직하면서 3달동안 무급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2월 1개, 3월 3개, 4월 3개 > 총 7개 1년이 되는 날에 연차는 15개 부여 됐는데, 무급연차를 사용한게 퇴직금과 연관이 있을까요..?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42: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연차 사용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