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이** | 24.05.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3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90명(* 사장님 제외)

Q :

2021.04 - 2024.04 월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고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38: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는 퇴직 사유가 나와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