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알려주세요
임금 > 임금체불 전** 24-05-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치과에서 7일 근무를 했는데 너무 저랑 안맞고 계속 서있어야 하고 텃세도 심하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둘때 대면으로 퇴사하겠단 말이 안나와서 비대면 통보로 퇴사 신청했는데 비대면 퇴사 통보시 임금을 안준다는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입사시 듣지 못했으며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30: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퇴사 통보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치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