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웃소싱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퇴직금 > 없음 류** 24-04-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0명(* 사장님 제외)
처음에는 알바*에서 6개월이 넘으면 정직원을 전환한다고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그후 처음 쓴 아웃소싱이 아니라 다른 아웃소싱이라서 신경을 쓰지않았는데 주위에서 아웃소싱에서10개월씩 끊고 대시 재계약을 한다고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만약 1년이상으로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22: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재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재계약이 단절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발생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연속이라면 그전 기간과 재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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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