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노** 24.04.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8시간일해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가지는데 그 휴게시간 1시간 급여를 차감해서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져야할 휴게시간인데 1시간.급여 차감 하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4:17: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라면 1시간 급여 차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당해 휴게시간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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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