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박** 24.04.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오늘 4/28일 범계 어린이 한의원에서 알바를 끝난 후 갑자기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닼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없었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고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6:0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