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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인가요

해고 > 부당해고  | 장** | 24-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금토일 일하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저번주 토요일부터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도 안쓰고 어제도 쓰자고 했는데 안 쓰더니 오늘 갑자기 회사내부사정으로 오늘부터 일 못 할 것 같다고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51: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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