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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최** | 24-04-2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일 한 지 한달이 조금 넘어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서요..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법에 위반되면 어떤 법일까요? 신고 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11: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근무 중이든 퇴사 후이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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