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문
기타 > 없음 이** 24-04-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알바하다가 배달 주문을 못 받아서 손님이 취소를 했습니다. 가게 손님 잃엏다고 주문 취소한 돈을물어내라고 해서 물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5:0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의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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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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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