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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4.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3개월 근무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개근이여야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개근을 했지만 업장쪽에서 개근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인증해야되는건가요 ??? cctv도 15일 또는 30일 보관이여서 3개월 모두가 확인이 안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2 14:5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퇴근시 하이패스기록,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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