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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타 > 없음  | 윤** | 24-04-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점주님과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주님이 제앞으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구요 알바한 기간동안 제앞으로 소득신고를 다 해놨더라구요.??? 지금은 알바를 관둔상태이구요 소득신고 정정신청 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43:15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건으로 소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기간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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