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기타 > 없음 고** 24.04.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제가 단기알바 신청을 했었는데 문자 받고 일하는 시간이랑 날짜를 확인하고 근무할거면 답장하라는 내용을 확인못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당일날 직원분과 데이싸인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러갔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이 전화받더니 저보고 문자확인하라고... 확인하니까 왜 씹었냐고 답장안했으면서 왜 근무하냐고...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답장이 안와서 그냥 일했어요. 일끝나니까 일하시던 분이 다시 전화받고는 나머지는 택시타고 출석체크하러가고 저는 알아서 집가래요. 일은 했지만 돈은 못받겠죠... 혹시 계약서 문자답장안했는데 작성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 알바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질문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42:05
직원과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