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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김** 24.04.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고 밤10시 이후에는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미성년자는 술을 손에 대게해선 안된다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18시부터 23~24시까지 근무했고 매일 술을 따랐습니다. 사장님은 갑질을 일상처럼 하셨고 그럼탓에 분위기가 삭막했습니다. 어느날 제가 화상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결국에 어머니께서 저를 다신 일터에 보내지 않겠다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당황해하면서 그 당일날 나온 치료비만 주었습니다. 한참뒤에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원래라면 62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5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3개월 못채우고 나갔으니까 최저시급이라는데 저는 1월 13~3월 31일까지 근무 하였고 입사전 면접에서는 한달이면 수습기간 끝나고 시급도 올려주신다하시더니 3월 부터 11000원으로 올려주시겠다는 카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로 그만두게 되자 최저시급이라면서 59시간을 일했는데 54만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41:25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