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타 > 없음 이** 24-04-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하고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어디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25:47
일정소득 이상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월급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