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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타 > 없음  | 이** | 24-04-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고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어디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25:47

일정소득 이상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월급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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